내일(3월 29일)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…모레부터 특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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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…모레부터 특고
내일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…모레부터 특고정부가 내일(29일)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·프리랜서에게 최대 5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.기획재정부에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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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
<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 안내>
「소상공인 버팀목자금」 2차 신청 기간을 안내드립니다.
① 온라인 신청 : 3.15(월) 09시부터 ~ 3.26(금) 낮 12시까지
② 현장방문 신청 : 3.18(목) 09시부터 ~ 3.26(금) 18시까지
- 현장방문을 위한 예약가능 기간은 3.17(수) 09시부터 ~ 3.25(목) 24시까지
※ 사업자번호 조회 시 "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" 사업체의 경우
- 집합금지업종(300만원), 영업제한업종(200만원) : 신규신청 불가
- 일반업종(100만원) : 신규신청 가능

소상공인새희망자금 | 중소벤처기업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www.xn--jj0bm3vymbi3vi2n.kr
특고, 프리랜서

https://covid19.ei.go.kr/eisp/eih/es/cv/main.do
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
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(서식) 다운로드
covid19.ei.go.kr
신청하기 >
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+ 신청 사이트
https://버팀목자금플러스.kr/
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
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, 신청하기, 신청결과 확인 등
xn--jj0bp1qb8bjscd6m6thtsv4xd.kr
유의 사항
1. 버팀목자금 플러스+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.
- 집합금지‧영업제한‧일반업종(경영위기) :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/ 일반업종(매출감소) :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
* 단,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(집합금지 업종 제외)
* 소기업 기준 : 연매출액 10~120억원 이하(음식·숙박: 10억, 도소매: 50억, 제조: 120억 등)
2.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,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.
*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%, 50%, 30%, 20% 지급
3.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,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
4.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.
* 특수형태근로종사자/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방문∙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,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
5. 법인의 경우,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.
6.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(공인)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.(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)

[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] 신속지급 신청방법 안내(공식)
「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」 시행 공고(1차) 내용
링크 > NOTICE.pdf (xn--jj0bp1qb8bjscd6m6thtsv4xd.kr)

채팅 상담 > 버팀목자금플러스114 (xn--114-bc9lu90be4d8zdrwq6xksy2a1ye.kr)
버팀목자금플러스114
안녕하세요.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채팅상담 공간입니다. 더 든든하게 여러분의 내일에 플러스가 되는 버팀목자금플러스
www.xn--114-bc9lu90be4d8zdrwq6xksy2a1ye.kr
<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안내>
버팀목자금플러스 '신속지급' 대상자 안내문자가 3월 29일(월) 06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.
※ 3월 29일(월)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, 3월 30일(화)에는 짝수, 4월 1일(목)에는 1인 다수 사업체에 문자발송
모든 분들에게 문자가 수신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공지내용(3/28)
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서비스 준비중입니다.
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은 3월 29일(월) 06시부터 가능합니다.
버팀목자금플러스 '신속지급' 대상자 안내문자가 3월 29일(월) 06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.
모든 분들에게 문자가 수신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3월 29일(월)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, 3월 30일(화)에는 짝수인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고 3월 31일(수)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
예 : (3.29일) 123-56-00001(홀수)인 경우, (3.30일) 123-56-00000(짝수)인 경우
(3.31일 이후)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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